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주의사항
폐차지원금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장려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2.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
3.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4.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5.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
6.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소유자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총중량에 따라 다릅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차량기준가액의 50%
- 총중량 3.5톤 미만 기타 차량: 차량기준가액의 70%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금도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본지원금 + 100만원
- 소상공인: 기본지원금 + 100만원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6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50만원 추가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2. 등기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주소로 발송
3. 이메일 신청: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지정된 이메일로 발송
## 필요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 해당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차지원금 제도는 노후 차량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노후 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되어, 더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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