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제 #과태료인하 #부동산정책 #임차인보호 #전월세신고 #주택임대차 #부동산거래 #국토교통부 #법률개정 #부동산투명성1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에 관심 있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차거래 신고제 관련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춘 것입니다. ## 배경 및 목적 이번 조치는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와 고의적인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동일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변경 내용 상세 1. 단순 지연 신고: .. 2025.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